경찰청,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시기 앞당겨' [KD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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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단속...'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시기 앞당겨' [KDF Life]
  • 민병권
  • 승인 2022.11.1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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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18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시작
경찰청, 18일부터 전국 음주운전 집중단속 기간 시작

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18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을 전국적으로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연말 음주운전 집중단속은 12월에 시작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된 후 맞는 첫 연말이라 송년회를 포함한 술자리와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음주 운전 단속 시기를 앞당겨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6명으로, 전년보다 28.2% 감소했다. 올해 1∼10월(129명)도 지난해 같은 기간(176명)보다 26.7% 줄었다.

전체 음주운전 교통사고 중 심야시간대(오전 0시∼6시)의 비율은 올해 들어 증가세다.

작년까지는 심야시간대(00~06시)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올해 들어서는 그 비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면서 늦은 시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진 영향으로 보이며, 경찰청에서는 이와 같은 변화에 맞추어 심야시간대의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맞이하는 첫 연말인 만큼 자칫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심야시간대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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