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무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서 HDC현산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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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무산' 아시아나항공, 계약금 소송서 HDC현산에 승소
  • 김상록
  • 승인 2022.11.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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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아시나아나항공과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컨소시엄 간의 계약금(이행보증금)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다. 아시나아항공이 경영권 매각을 추진할 당시 HDC현산 컨소시엄으로부터 받았던 2500억 원 상당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재판장 문성관)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소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 반환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피고는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에 관해 질권이 소멸됐단 취지를 통지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쟁점은 기준재무제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추가자금차입결정, 명부전환사채 발행결정, 계열회사지연결정 등과 관련해 원고들이 인수위에서 정한 조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모든 조건을 충족했기에 피고에게 종결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HDC현산은 2019년 11월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맺고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뛰어들었다. HDC현산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고, 거래금액의 10%인 약 2500억 원의 이행보증금을 각각 아시아나 측에 약 2177억원, 금호건설 측에는 약 300억원으로 나눠서 냈다. 

하지만 2020년 9월 최종 거래가 무산됐고, 이후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은 20202년 11월 HDC현산 컨소시엄 측이 인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M&A(인수합병) 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는 내용의 질권소멸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HDC현산은 아시아나항공이 재실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시아나항공 재무제표상 미공개 채무가 있는 등 중대한 부정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2177억원의 소유권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HDC현산 측은 이날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현산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 향후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하길 바란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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