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성년 자녀·배우자 있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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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 자녀·배우자 있는 성전환자 성별 정정 허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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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1.2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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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4일 A 씨가 "가족관계등록부 성별란에 '남'으로 기록된 것을 '여'로 정정하도록 허가해달라"며 낸 등록부 정정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3년 정신과 의사에게서 '성 주체성 장애(성전환증)' 진단을 받고 호르몬치료를 받다가 2018년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A 씨는 2019년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1·2심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았으나 성전환 수술을 앞둔 2018년 배우자와 이혼했다.

이날 대법원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등 기본권을 보호해야 한다"며 "성별정정은 성전환자와 그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새롭게 초래하거나 권리의무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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