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의무 불이행→운행정지·자격정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29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에 대해 "불붙은 곳에 시너를 붓는 격"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파업 엿새째를 맞는 화물연대의 운송중단 사태로 시멘트 출고량은 90∼95%가량 감소해 건설 현장 곳곳의 피해도 현실화 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날 시멘트 분야 사업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해당 분야 운송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2500여대다. 이 중 화물연대 소속은 800여대이며, 부산의 경우 100여대 가량 중 대부분이 화물연대 소속이다.
부산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대해 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천석 화물연대 부산본부장은 정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삭발을 감행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정우 화물연대 서부지부 지회장은 "불붙은 곳에 시너를 붓는 격"이라며 "BCT(벌크시멘트트레일러) 운송자는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처벌을 하면 상황이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레미콘 생산도 다 멈춘 상태"라며 "조합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대한민국 건설업은 이대로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BCT가 운송을 멈추면 시멘트를 공급받을 방법이 없다"며 "이미 저장해둔 시멘트는 다 사용한 상태고, 부산에서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 건설 현장 공사도 다 멈춘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명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행이 이뤄지면 다행인데, 과연 화물연대에서 이에 동의해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날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