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개인 8개·기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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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대북 독자 제재 추가 지정…개인 8개·기관 7개
  • 김상록
  • 승인 2022.12.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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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외교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조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차원이다.

외교부가 신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 8명은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은행 등 북한 금융기관 소속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을 통한 유류 등 제재 물자 운송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7개는 북한 불법 금융활동 지원,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 간 환적 등을 통한 제재물자 운송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 회피에 관여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 및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며 "북한 중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단합되고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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