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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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조국에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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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2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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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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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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