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폭행 혐의 이주노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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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폭행 혐의 이주노에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청구
  • 김상록
  • 승인 2022.12.0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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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특수폭행 등 혐의를 받는 그룹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이주노(55·본명 이상우)에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일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0일 이주노를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으로만 심리해 벌금형 등을 선고해달라며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거나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주노는 앞서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 주점에서 컵으로 주인을 폭행하고 맥주잔을 던져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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