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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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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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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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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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오는 6일 결론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반소를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 종가 기준으로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지난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최종현 전 회장으로부터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계열사 지분이 기원이므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속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한편, 최 회장은 다음달 6일 선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미국 출장이 예정됐다. 이혼 재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법률 대리인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으며 선고 날 역시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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