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 평가 문항 성희롱 답변에 "깊은 유감…필터링 시스템 전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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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원 평가 문항 성희롱 답변에 "깊은 유감…필터링 시스템 전반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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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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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사진=연합뉴스 제공

학생이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에 성희롱 발언을 적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부적절한 서술형 문항 답변으로 교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한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여성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발언이 발견됐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매년 11월쯤 작성된다.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익명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중 자유 서술식 문항은 학생이 교사에게 자유롭게 평가를 남길 수 있는 문항이다.

교사노조는 "그동안 많은 교사가 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인격 모욕·성희롱을 당해왔다. 교육부 의도와 다르게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사들에게 열패감과 모욕감만 안겨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는 가해자를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하라"며 "교사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 없는 무책임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폐지하라"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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