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 위믹스, 오늘 3시부터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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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위믹스, 오늘 3시부터 거래정지
  • 김상록
  • 승인 2022.12.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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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가상화폐 '위믹스'가 8일 오후 3시부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퇴출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송경근)는 전날 위메이드 자회사 위믹스 측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코리아(빗썸)와 업비트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종료(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메이드 측은 입장문을 통해 "위메이드 주주와 위믹스 투자자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하겠다"고 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화폐로, 게임 내 아이템 거래용으로 쓰였다. 이후 위메이드가 계획서에 명시한 개수보다 많은 양의 위믹스를 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나며 퇴출 위기에 놓였다. 위메이드는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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