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 광고 개선 필요"
상태바
한국소비자원 "일부 미백 기능성화장품 SNS 과장 광고 개선 필요"
  • 김상록
  • 승인 2022.12.08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일부 제품이 과장 광고 등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에 대해 기능성 원료의 함량,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화장품법 제13조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은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이라는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객관적 근거 부족 광고 예시.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제품(20개)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는 제품에 표시해야 하는 주의사항('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했다. 소비자에게는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