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혼란에 빠진 면세시장, 국회 문턱 못 넘은 면세점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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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혼란에 빠진 면세시장, 국회 문턱 못 넘은 면세점 법안
  • 백진
  • 승인 2015.12.0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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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개정안 통과...알짜는 다 빠진 채 ‘특허심사’관련 부분만 통과
핵심 사안들, 면세점 제도개선 TF에 넘겨져

 

IMG_3338 사진=중국인 고객들로 붐비는 롯데면세점 소공점 모습

12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관세법 개정안이 쏟아져 나왔지만, 수수료 인상과 독과점 규제 등 민감한 사항은 빠진 채 결국 심사관련 신규조항만 간신히 통과됐다. 핵심사항은 현재 면세점 제도관련 대책을 마련 중인 제도개선TF가 결정권을 쥐게 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위원회 제출안에서는 관세청이 운영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준과 근거를 관세법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여론의 조명을 받았던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 법안'과 '특허수수료 인상 법안'이 조세소위에서 위원들 간 의견차이로 합의가 무산됐다. 관련 법안들은 관세법 뿐 아니라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공정거래법' 등으로도 개정발의 됐으나, 기재위 제출안에서 이들 사안을 면세점 제도개선TF에서 논의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위 사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핵심쟁점 2가지 ‘독과점 규제’와 ‘특허수수료 현실화’
이미 면세점은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정부가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가장 많은 논란이 일었던 두 가지 사안은 독과점 규제와 특허수수료 현실화다. 제도개선TF는 이미 지난 10월에 열렸던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방안 공청회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관련 내용을 논의 중에 있다.당시 제도개선TF는 “면세점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대하여 독점적 법적 지위를 보장해주는 특혜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특허수수료 수준이 매출액 대비 극히 낮아 이익 환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에 대한 현실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업계에서는 현행보다 10배 늘린 매출액의 0.5%인상안이 가장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사 리베이트 제한...여행업계의 반발
여행사 리베이트와 관련된 내용 역시 홍종학 의원과 윤호중 의원 등 여러 의원들에 의해 법안발의가 이뤄졌다.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에게 일정 범위 이상의 송객수수료를 제공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위원회 내부에서 정부가 면세점 시장구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면서 본회의에 회부되지 못했다.
이 배경에 대해 면세업계 관계자들은 여행업계의 큰 반발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여행사 수익의 많은 부분이 송객 수수료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법으로 제한하면 업체들의 존폐문제와 직결될 수밖에 없다”며 “관광진흥법으로 접근하더라도 어려운 문제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허기간 연장논의, 결국 없었던 일로?
업계에서 가장 큰 불만사항이었던 특허기간에 대한 논의는 다음 국회로 늦춰질 양상이다. 지난 달 말 심재철 의원이 “특허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는 보류된 상태다. 특허기간과 관련된 법안 자체가 발의 된 바 없어 이번 제도개선TF에도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 업계관계자는 “아무래도 여론에서는 면세사업이 특혜사업으로 비춰지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러운 부분인 것 같다”며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꼭 논의됐어야 할 내용이라서 안타까울 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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