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받은 증여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강 전 회장은 서초세무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1∼3심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2심은 "지배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법인이 얻은 이익을 배당하거나 내부에 유보하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며 "지배주주 등이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편리성과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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