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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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DLF 중징계' 취소 소송 승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1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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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중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손 회장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문책 경고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15일 확정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은 2017년께부터 DLF를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해왔다. 이후 2019년 하반기부터 세계적으로 채권 금리가 급락하면서 미국·영국·독일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와 이에 투자한 DLF에 대규모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고 판단해 손 회장을 문책 경고 처분했고, 손 회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DLF 판매 당시 손 회장은 우리은행장이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못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고 봤다. 손 회장 측은 내부통제 기준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1심과 2심은 손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급심은 "현행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아닌 '준수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사나 임직원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법리를 오해한 피고가 허용 범위를 벗어나 처분 사유를 구성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원회는 판결 이후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관련 제재안건 처리 및 향후 제도개선 등에 참고 및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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