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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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카오 김범수 개인회사 고발…의결권 제한규정 위반
  • 김상록
  • 승인 2022.12.1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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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금융·보험사 케이큐브홀딩스를 의결권 제한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김범수 전 의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김 전 의장과 그의 부인인 형미선 씨가 비상임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신이 보유한 계열회사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을 위반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카카오가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2020년, 2021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해 보유주식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계열회사인 카카오, 카카오게임즈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구법 제2조 제10호의 단서조항인 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것 ◀자회사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 일 것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 자회사의 주식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수와 같거나 그보다 많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의결권 제한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사에 해당한다"며 "케이큐브홀딩스가 행사한 의결권은 의결권 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융·보험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예외 조항을 적용 받을 수 있지만,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는 각각 정보서비스업(J63), 출판업(J58)을 영위하는 회사다.

케이큐브홀딩스가 취득·소유하고 있는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은 보험업 등에 의한 승인 등을 얻은 사실도 없다.

아울러 이사보수한도 승인 등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안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했다. 예외가 인정되는 임원 선임 및 정관 변경 등 안건의 경우 다른 특수관계인 지분과 더해 의결권 있는 주식의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케이큐브홀딩스는 이 한도를 넘겼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대기업집단이 소속 금융·보험사를 통한 지배력 유지·강화 및 확장을 방지하고자 하는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반 행위 모니터링을 지속해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다"라며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은 뒤 내부 검토를 거쳐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하는 한편 검찰 고발에 따른 조사 진행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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