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일하다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 측, 산재 인정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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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일하다 등산 중 사망한 근로자 측, 산재 인정 소송 패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1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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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던 한 근로자가 등산 중 사망한 가운데, 유족이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을 최근 1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2월 수원의 한 산을 오르던 중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고는 갑자기 쓰러져 숨졌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의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추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9년 1월 A 씨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A 씨 유족의 급여 지급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은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은 "A 씨가 밤늦게까지 고객사의 민원성 이메일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아 관계자를 상대하는 등 정신적 긴장이 심한 업무에 종사했다. 승진·해외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부담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근로복지공단 조사 결과 A 씨는 사망 전 1주일간 51시간 29분을 일했다. 4주간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 6분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고객 요청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업무적 스트레스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모든 업무를 총괄하지는 않아 스트레스가 보통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정도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평소 고지혈증 소견이 있었으나 치료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사망 당시 금연했지만 15년간 하루 20개비의 흡연력이 있다"며 "영하에 가까운 기온에도 갑작스럽게 등산하면서 몸에 무리가 와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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