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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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에 무기징역 구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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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쯤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던 동급생 B 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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