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 전기·가스·지하철도 인상 예고...공공요금發 물가 인상 압력↑[KD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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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휘발유 리터당 99원 인상, 전기·가스·지하철도 인상 예고...공공요금發 물가 인상 압력↑[KDF Life]
  • 민병권
  • 승인 2022.12.20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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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난방유 '등유' 가격 휘발유 역전
정부, 유류세 인한 4개월 연장...휘발유 인하폭 조정

정부가 내년부터 휘발유를 구매할 때 붙는 세금 감면 폭을 줄이기로 하면서 내년 1월부터 휘발유 가격이 지금보다 리터당 99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가격 수준이 높은 경유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폭인 현행 37% 유류세 인하 조치를 유지한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4개월간 연장하되, 이 기간 유류 세율은 유류별로 다르게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유소마다 내걸린 가격 간판을 보면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앞선 곳이 적지 않다. 올해 초 600원 가까이 차이가 나던 휘발유와 등유 가격은 '가격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다.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연료로 등유 가격이 상승한 데다 한파로 인한 난방 수요도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올해로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안정되고 있는 휘발유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현재 37%에서 25%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휘발유 유류세는 현재 리터(L)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인상된다. 즉,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 인상돼 내년부터 휘발유 가격이 그만큼 올라갈 전망이다.

3고(高) 경제 위기 속에서 전기료와 가스요금 인상도 예고돼 서민들의 체감 경기는 한파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적자를 메우려면 전기는 최대 51.6원, 가스는 10.4원 올려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 채권 발행액을 고려해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정부가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부터 지하철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는 등 공공요금발 물가 인상 압력은 커지고 있다.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된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6개월간 연장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승용차 개소세 인하 혜택은 이로써 약 5년 동안 이어지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침체기 승용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 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 기간에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 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LNG·유연탄 등 발전 연료에 대한 개소세 15% 인하 조치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

관련 시행령은 향후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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