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겸 배우 이루(39·본명 조성현)가 지난달에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추가 확인됐다.
20일 KBS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조 씨는 자신이 아닌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조 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조 씨의 동승자가 거짓으로 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보고,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범인도피죄)로 검찰에 지난달 송치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 씨가 지난 19일 오후 11시 45분쯤 서울 용산구 강변북로 구리 방향 동호대교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조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2월 20일 보도된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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