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상태바
정부, 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 김상록
  • 승인 2022.12.21 16:28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내년부터 석가탄신일, 성탄절의 대체공휴일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다.

당초 이 계획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지난 20일 여당이 대체 공휴일 지정 확대 검토를 정부에 요청하자 추가됐다.

대체공휴일은 지정된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인 평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휴일이다. 현재 설과 추석, 어린이날 등이 대체공휴일이다.

국회는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탄절,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는 일요일(25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 아니라면 하루 더 쉴 수 있는 공휴일인데 아쉽게도 올해는 그러지 못한다"며 "크리스마스와 석가탄신일에 대한 대체공휴일 지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 효과를 보니 유통이나 여행, 외식업계 등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며 "국민들이 즐기는 휴식도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윤진한 2022-12-21 22:04:50
반하는, 헌법위배가 됩니다. 더 이상 일본 강점기 잔재 종교를, 확산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 항복후, 유교국가 조선의 조선성명 복구령으로, 5,000만 전국민이 주민등록에 조선의 한문성명.본관을 의무등록해야 하는 행정법.관습법상 유교국 한국입니다. 그리고 삼국시대부터 전통명절인 설날, 추석에, 단오절, 한식과 입춘, 대보름, 동지등의 전통 節日및 24절기의 유교 전통풍속이 있어온 나라 한국입니다.

성탄절은 이미 폐기된 미군정 법률로, 공휴일이 되었던것이고, 석가탄신일은, 성탄절이 공휴일이니까, 석가탄신일도 공휴일로 해달라고, 불교신자가 청원하여 받아들여진것인데,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된건, 현대 한국에서 새로 발생한, 이상한 일입니다.

윤진한 2022-12-21 22:04:14

현정부에서, 대체휴일로 하는건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통일되지 않고, 유교를 위축시키기는 일제 강점기 포교종교들(불교에서 파생된 일본 신도와 일제 강점기 잔재 학교들, 불교, 기독교)은, 현행헌법 전문,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반영하여, 언제든지, 다시 교정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이런 나라 거의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피해를 끼친 일본도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 공휴일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세계종교로서 유교와 가톨릭의 해당국가내에서의 전통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꾸, 불교 Monkey 일본강점기에 들어온 외래 종교(일본 신도, 불교, 기독교)를 무분별 수용하면 어떡합니까? 이는 헌법전문에 나오는 임시정부의 을사조약.무효.한일병합 무효, 대일선전포고의 임시정부 정통성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