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불법 촬영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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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한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 2심서 감형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2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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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여성 수십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이 참작돼 형량은 다소 줄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권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씨의 범행을 도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성 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권 씨와 성 씨가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이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심은 권 씨에게 3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면제했다.

권 씨 등은 수년간 거주지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 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작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권 씨는 경기도에 있는 한 대형 골프 리조트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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