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예능 프로그램 '돌싱글즈3'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전다빈이 영화 '아바타2' 불법 촬영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전다빈은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영화가 끝난 후 관객들이 퇴장하는 상황이었는데 엔딩 크레딧 부분이라 안일하게 생각한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너무 좋은 작품이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을 뿐, 절대로 영화를 공들여 만드셨을 모든 분들께 피해를 드리고 싶은 마음은 아니었어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계기로 또 한 번 반성하고 더 많이 생각하고 신중히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다빈은 전날 SNS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 관람 인증샷을 남겼다. 해당 게시물에는 영화관에서 상영 중인 '아바타2'의 한 장면이 담겼다. 영상저작물법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 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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