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와 관련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네 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에도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착용의무는 당분간 유지하는 등 단계별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완화될 경우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