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대마 유통 및 흡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 심리로 23일 열린 홍모(40)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 1회 공판에서 홍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대마를 제3자에게 매도했느냐는 질의에는 "일부 있다"며 "모두 자백해서 인정했고 진술한 부분으로, 모두 인정하는 취지"라고 했다.
홍 씨는 지난 10월 대마초를 소지하고 이를 지인, 유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함께 피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홍 씨에게 대마를 매도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홍 씨의 추가 범행이 확인돼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 달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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