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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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내년 6월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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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1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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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만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법이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27일 법제처는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민법 일부개정법률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등 '만 나이 통일법'이 이날 공포됐다고 밝혔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내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나이는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게 되고, 1살 미만의 유아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앞으로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됐다"며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만 나이 통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생활 속 변화가 필요하다"며 "법제처는 만 나이를 사용하는 문화가 일상 속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내년에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진할 예정인 연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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