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해 옷장 속에 숨기고, 동거녀까지 살해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이 28일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있다.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 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도착했다.
그는 "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나", "추가 범행은 없나", "전 여자친구는 왜 살해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C 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C 씨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의 추궁 끝에 A 씨는 C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C 씨는 A 씨의 주거지이자 범행 장소였던 해당 아파트의 명의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시신 유기 장소로 지목된 파주시 공릉천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저작권자 © 한국면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