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교수 "택시기사 살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 전형적인 신뢰관계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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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교수 "택시기사 살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 전형적인 신뢰관계로 보기 어려워"
  • 김상록
  • 승인 2022.12.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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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32)씨가 28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기도 고양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에 대해 "전형적인 신뢰관계에 의한 여자친구라고 보기는 어려운 관계인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8일 방송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렇다"며 "아마 그 당시에는 잠깐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것 같다. 시신이 옷장에 있는데 여자친구를 불러들이는 이런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라고 했다.

진행자는 "시신을 옷장에 넣어둔, 제대로 유기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여자친구를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느냐 혹은 여자친구가 찾아오게 할 수 있느냐. 이 허술함, 대담함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허술함보다는 대담함에 가까울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며 "집주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그 집주인은 만나게 된 (계기가) 노래방이라고 추정되는 기사가 났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50대 여성을 따라 지금 그 집안에 들어가서 8월 달까지 똬리를 틀고 결국은 기생을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징역을 그 전에 갔다온 적이 없는 사람"이라며 "바깥에서 이런 종류의 생활을 오랫동안 영위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 알고 있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고 사진을 공개하는 것이 추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예상했다.

A 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 기사인 60대 남성 B 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B 씨의 가족들과 A 씨의 현재 여자친구에 의해 알려졌다. 경찰은 25일 오전 3시 30분쯤 B 씨의 아들로부터 "아버지가 6일째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 30분 전에 카톡을 했는데 다른 사람인 듯하다"는 실종신고를 받았다. 

같은날 오전 11시 20분쯤에는 A 씨의 여자친구 C 씨로부터 '남자친구 집 옷장 속에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지난 8월 초 파주시의 아파트에서 동거 중이던 전 여자친구 D 씨를 살해한 뒤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D 씨는 해당 아파트의 명의자로 알려졌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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