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꽃집 사장에게 문자 600통 넘게 보낸 60대…스토킹 혐의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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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꽃집 사장에게 문자 600통 넘게 보낸 60대…스토킹 혐의 유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2.12.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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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에게 600통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유승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4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꽃가게 사장인 20대 여성 B 씨에게 총 616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꽃가게에 손님으로 갔다가 B 씨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한테 사적인 감정은 없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손님으로 사장인 피해자를 만났을 뿐 사적인 감정을 느낄 만한 사이가 아니었다"며 "젊은 여성인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과 집착을 드러내며 집요하게 괴롭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며 "스토킹 행위가 (추가 범행으로 이어지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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