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 강진구, 최영민 공동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은미)가 청구한 강 대표와 최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한 아파트의 공동 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과 보복 범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
더탐사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수사해 온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7일 더탐사를 압수수색하고 지난 26일 두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 대표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전 법원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아파트를 찾아 간 행위를 검찰과 경찰이 취재 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언론의 취재 활동보다 고위공직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조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더탐사 관계자들은 지난 8, 9월 한 장관의 퇴근길을 한달여 동안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도 고발됐다. 또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으로도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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