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직장인들이 쉴 수 있는 날은 법정 공휴일 포함 총 117일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6월 발표한 2023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올 한 해를 통틀어 쉬는 날은 모두 117일로 집계됐다.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 수는 총 69일이다. 주5일제 근무자가 쉴 수 있는 토요일까지 더하면 휴일은 119일이다. 하지만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걸 고려하면 쉴 수 있는 날은 116일로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도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부처님오신날 이틀 뒤인 올해 5월 29일이 휴일로 바뀐다. 결과적으로 한 해 전체 휴일은 117일이 된다.
주5일제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49일과 일요일 53일,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휴일을 포함한 공휴일이 15일 더해져 117일을 쉴 수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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