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상향...여행자 편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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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 한도 '600→800달러' 상향...여행자 편의 제고
  • 민병권
  • 승인 2023.01.0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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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DB

2023년부터 제주도 지점면세점의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내국인면세점의 면세 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증가했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는 현행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1병(2ℓ, 400달러 이하)'로 상향된 것이다.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이다.

현재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곳은 JDC와 제주관광공사 두 곳인데 JDC는 면세한도가 늘어나면 연간 매출 1조 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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