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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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소비자피해 주의보
  • 박주범
  • 승인 2023.01.0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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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쇼핑몰 엄마가게(맘앤마트, https:// momnmart.co.kr)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엄마가게(맘앤마트)는 커피류 등을 시중가 2만8000원짜리 상품을 64% 할인한 1만원에 판매한다고 광고한 미끼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엄마가게’ 관련 상담은 총 455건이고,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총 9건으로 신청 사유는 모두 배송‧환급 지연이었다. 업체와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피해의 확산이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상품을 시세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쇼핑몰 이용에 주의하고, 상품을 주문할 때는 현금보다 가급적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과 현금결제만 가능한 경우에는 거래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배송‧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해 대응 방법을 안내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결제 취소 등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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