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재범 억제할만한 유대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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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1심서 집행유예…"재범 억제할만한 유대관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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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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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마약 투약 및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46, 본명 김민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오권철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하고 3985만 7500원을 추징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양이 100여g 달하는 등 다량이고, 여러 명을 불러들여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면서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재범을 억제할만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한 번뿐인 인생의 어쩌면 하이라이트였을 지 모를 40대 중반을 이토록 괴로운 지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저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했다.

김 씨는 2021년 말부터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엑스터시를 건네거나 20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필로폰 20g은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기준으로 약 667회분에 달한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별건의 마약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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