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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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에 항소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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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2200억 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모 씨와 그의 아내 박모 씨 등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형량이 지나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같은 날 형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215억원이라는 유례없는 거액을 횡령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쳤음에도 주식투자 손실 등으로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른다"며 "회사와 주주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쳤고 회복 불가능한 금액이 800억원에 이르는 등 범죄의 중대함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를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했다.

법원은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151억8797만555원을 명령했다.

횡령금을 은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 씨의 아내 박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박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동생과 처제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5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본인 명의 증권 계좌로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 투자와 부동산 매입 등에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됐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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