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원만하게 무단점유시설 인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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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원만하게 무단점유시설 인계 바란다"
  • 김상록
  • 승인 2023.01.1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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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법원이 17일 오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클럽' 토지 인도 강제집행을 시도한 가운데, 소유권 소송에서 최종승소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스카이72 측이 원만하게 잔여 무단점유시설을 공사에 인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집행으로 골프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바다코스에 대한 점유를 회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일 '부동산인도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 관련 '협의의무확인의 소송'에서 모두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확정판결에 따라 스카이72의 부동산 사용권한은 종료됐다. 공사는 해당 법령에 근거해 주무관청인 인천시에 등록 취소를 공식 요청했다.

스카이72 측은 이후에도 해당 토지에서 골프장을 운영해왔다. 이에 인천지법 집행관실은 이날 800여명의 집행인력을 투입해 코스 2곳(하늘, 바다)과 연습장(드림듄스)의 강제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스카이72를 지지하는 보수단체 시위대와 골프장 임차인 일부는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반발했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잔여 시설 인도를 끝까지 거부할 경우, 집행관실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클럽하우스와 하늘코스 등 나머지 부동산에 대한 추가 집행도 완료할 계획"이라며 "후속사업자와 긴밀히 협력해 종사자 고용안정 등 운영정상화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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