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초과 세수 25만원 현금 배분'에 영주권 외국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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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초과 세수 25만원 현금 배분'에 영주권 외국인 포함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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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정부가 초과 세수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1인당 6000대만달러(약 25만 원)를 지급할 예정인 가운데, 영주권을 갖춘 외국인도 포함할 예정이라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궁밍신 대만 국가발전위원회 주임위원(장관급)은 전날 입법원에서 영주권 취득 후 대만 국민과 동일한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수혜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연합뉴스

궁 주임위원은 6000 대만달러를 가급적 2월 말부터 3월 초 사이에 은행 계좌, 우체국 창구, ATM(자동현금인출기) 등을 통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언급은 대만 민진당의 탕휘전 의원이 내국인 경제배당금을 외국인에게도 주는 것이 합당하느냐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대만 정부는 그동안 지난해 초과 세수로 쌓아둔 3800억대만 달러(약 15조7900억 원)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해오다가 1400억대만 달러(약 5조8100억 원)를 대(對)국민 현금 배분 용도로 정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의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1250억 대만달러에 불과한 탓에 150억 대만달러를 빚을 내야 1인당 6000 대만달러 지급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대만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도 2021년 6.45%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22년에는 3% 안팎, 2023년에는 2.53%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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