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담배판매 중단 시 대체품목 없어...업체들은 발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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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내국인면세점 담배판매 중단 시 대체품목 없어...업체들은 발 동동
  • 백진
  • 승인 2015.12.1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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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 판매제한 품목 늘리는 방안 건의 중

내국인들도 이용이 가능한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기획재정부가 담배 판매를 중단시킬 가능성이 커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대체품목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1449803506460 사진=JDC제주공항 면세점에 담배 구매행렬이 길게 늘어서 있다

 

지정면세점들은 정부가 팔지 못하도록 규정한 품목을 제외하고 면세품 판매가 가능했지만, 기재부가 내년부터 담배도 판매금지 품목으로 분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JDC와 JTO 등 지정면세점들은 이미 담배 판매량과 매출액을 상쇄할 수 있는 대체 아이템을 찾아 나선 상황이다. 현재 JDC면세점에서 담배 매출액 비중은 약 15%, JTO면세점은 약 8%선이다.

업계 관계자는 “로컬과 면세 쪽 담배가격 차이가 나다보니 지정면세점 담배매출이 급격히 올랐다”며 “기재부에서는 이를 조세인상 정책과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는 문제로 보고 담배 공급업체들과 가격인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합의를 보기 어려워 결국 담배를 판매 품목에서 제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본래 면세점은 해외를 출국할 때만 이용할 수 있으나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들도 연 6회 이내로 지정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면세점과 다르게 내국인의 담배 구입은 1회에 1보루로 1년에 최대 6보루 구매가 가능하다. 사실상 사재기가 불가능한 구매제한이 걸려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하반기부터 내국인은 면세담배 구입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업체들은 화장품과 주류, 담배, 향수, 패션잡화 등 15개 품목으로 제한된 면세 품목을 확대하는 방안을 기재부에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업체 관계자는 “담배는 대체될 수 없는 품목이라 담배를 빼고 다른 아이템을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담배매출의 50%까지 채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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