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모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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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돌본 뇌병변 딸 살해한 모친, 집행유예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1.1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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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38년간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법정 구속을 면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4·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38년 동안 중증장애인인 딸 B 씨를 돌보다 지난해 5월2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뒤 자신도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6시간 뒤 아파트를 찾아온 아들에게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심신미약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서 진술 내용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우울증을 인정해도 심신미약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38년 동안 피고인이 전적으로 딸을 돌봤다"며 "대장암 진단 후 항암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피해자 모습을 보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이날 법정에서 "제가 딸을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며 "죄가 너무 크다"고 자책했다.

또 "(범행) 당시에는 버틸 힘도 없었다"며 "'여기서 끝내자'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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