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법원,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총괄 안했다 판단…BBQ 사실 왜곡"
상태바
bhc "법원,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 총괄 안했다 판단…BBQ 사실 왜곡"
  • 김상록
  • 승인 2023.01.25 16: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bhc 박현종 회장이 'bhc 매각을 총괄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 18민사부는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주식매매계약(bhc매매)에서 BHC에 대한 실사과정을 총괄했다거나 가맹점목록의 구체적인 내용의 작성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고 판단했다.

bhc 관계자는 "BBQ는 판결문이 공개되기도 전에 판결문에 있지 않은 내용을 마치 판결 내용인 양 배포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항소심 판결은 박현종 회장이 과거 BBQ의 이사 또는 BBQ의 수임인으로서의 주의의무위반, 신의칙상의 의무위반 책임을 물은 것에 불과하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해 억울함을 적극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BBQ는 2013년 6월 당시 자회사였던 bhc를 미국계 사모펀드 CVCI(현 더로하틴그룹)에 113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CVCI는 매각 직후 계약하자를 주장하며 100억원의 잔금을 지급 거절했고, 2014년 9월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BBQ와의 계약과는 달리 bhc 점포수 등이 사실과 다르다며 2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분쟁을 신청했다.

국제중재법원은 2017년 2월 BBQ에 98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후 BBQ는 ‘bhc 매각 당시 이를 기획하고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박현종 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고, 구상권 성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BBQ는 "박 회장이 bhc 매각을 전반적으로 이끌었고, 주식매매계약을 온전히 담당했었던 만큼 매각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