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5만원→3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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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15만원→30만원으로 한시적 확대"
  • 김상록
  • 승인 2023.01.2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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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확대한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26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 겨울 한시적으로 지원 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만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 수석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과 관련해 "모든 국민이 난방비 부담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감내해야 하는 대외여건이 분명하다. 어려운 가구일수록 도움이 필요하다"며 "추가적인 (지원) 대상을 늘리는 부분은 이번 대책에 대한 효과와 실제로 어느 대상까지 더 필요한지, 전체적인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 겨울 급등한 난방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요금 인상 요인을 억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같은해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데 기인한다"며 "정부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2022년 인상 요인을 일부 반영했다. 또 겨울철 난방 수요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1분기 요금을 동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스 요금 인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정부는 이 과정에서 국민들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 나가겠다"고 했다. 연합뉴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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