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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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오늘 1심 선고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2.03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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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가 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후 2시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이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딸 조민 씨를 통해 특혜성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정 전 교수와 함께 아들의 고교 생활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를 받고 있다.

또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2020년 1월 추가 기소됐다. 

딸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된 정 교수는 이번에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조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며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구형했다. 정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후 검찰·언론·정치권의 무차별적 공격이 시작됐다. 압도적 검찰권 행사 앞에 무력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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