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성폭행 지목된 20대,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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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 성폭행 지목된 20대, 2심도 무죄
  • 한국면세뉴스
  • 승인 2023.02.03 15:1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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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2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1부(부장판사 배기열 오영준 김복형)는 3일 성폭력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 이유와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봤으나 원심의 판단이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친여동생인 B씨(19)를 초등학생이던 2016년부터 지속해서 성폭행한 혐의로 2021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B 씨가 1심 진행 중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수년간 성폭행한 친오빠와 한집에 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알려졌다. 그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친오빠에게 성추행·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B 씨가 정신질환으로 인지 왜곡과 망상을 겪은 점, B 씨 진술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이 무죄의 근거로 작용했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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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3-02-04 03:00:05
서유럽 여러국가는 근친상간 법으로 처벌. 이슬람국가는 근친상간 사형. 인도는 마을사람들이 그 집을 불태우며 관습법으로 처리(사망시켜도 경찰은 담배피우며 구경하다, 단순 화재사건으로 처리한다함).현재 한국 경찰이 포르노나 성인야설 차단시키는건 알겠는데, 국민들의 자구노력도 필요함.

윤진한 2023-02-04 02:59:30
법적 판결은 이해함. 법이란건 증거가 생명이니까...그런데 여동생이 법적 지식이 없어서 그렇다면, 부모가 이들을 분리해서 나가서 살도록 해야 할것. 아들이 잘못했으니, 윤리적으로 아들을 나가서 살게 해야할것.이게 모두 다 불교 Monkey 일본의 근친상간 전염병이 최근 일본 대중문화(성인야설, 일본 야동)의 국내 확산으로 벌어지는 끔찍한 사건들임. 주권없는 일본잔재 서울대 출신 음란물 소라넷이 범법처리된 사례있었음. 이거 안보기 퇴출 운동 필요.한국은 사형제도 유지해야 함. 이런 근친상간 금수를 사형시켜야 함. 앞으로도 한국은 포르노나 성인야설등 지속적으로 금지시켜야 함. 유교는 근친상간 전염병 퍼지면 존립이 위태로움. 한국은 8촌이내 결혼 금지가 관습. 조선시대같으면 근친상간은 사형. 현재도 서유럽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