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부인 "여성 손 잡은 사실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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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부인 "여성 손 잡은 사실 있으나 추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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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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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수.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우 오영수가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박상한 판사)은 3일 오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수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오영수는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미안합니다. 처신을 잘못한 것 같아요"라고 대답하고 들어갔다.

오영수는 2017년 7~9월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위해 두 달 간 머물던 시기에 극단 여성 단원 A 씨와 산책로를 걷다가 "한번 안아보자"며 양팔을 벌려 껴안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오른쪽 볼에 입맞춤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오영수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년 9월 모 지방에서 연극 공연을 하기 위해 머물던 중 A 씨와 산책로를 걷고 A 씨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추행 사실은 없다"고 했다.

오영수도 공판 종료 후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했으나 "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는 당시 20대 초반으로 극단 말단 단원이었다"며 "피해 여성의 사과 요구에는 범행을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선 혐의를 부인하며 죄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이후 수년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연극계 초년생인 피해자의 신상이 밝혀지지 않게 주의해주시고,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고인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차 공판은 4월 14일로 예정됐으며 피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연합뉴스

한국면세뉴스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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