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과징금 25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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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자사 가맹 택시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제재…과징금 257억 부과
  • 김상록
  • 승인 2023.02.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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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카카오모빌리티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가맹기사를 우선 배차하거나 유리하게 배차하는 방법으로 '카카오T블루'를 우대했다.

지난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 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시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과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분을 투자한 디지티모빌리티가 운영하는 가맹택시다. 가맹택시는 플랫폼과 가맹계약을 맺고 일반호출과 다른 가맹호출을 이용해 영업하는 택시를 뜻한다. 

사용자들은 카카오T앱을 통해 가맹기사와 비가맹기사 택시를 모두 배차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일반 호출을 우선적으로 배차해 '카카오T블루'에 이익을 몰아줬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4월 중순경까지 예상 픽업시간이 가까운 기사에게 배차하는 로직을 운영하면서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배차했다. 가령 가맹기사가 6분 이내 거리에 있어도, 0~5분 거리에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수를 늘리는 사업확대의 수단이었고, 임직원들도 이를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 4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수락률이 40% 또는 50% 이상인 기사만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이 추천한 기사(1명)를 우선배차했다.

1개 호출에 대해 여러 명의 기사가 콜카드를 수령하는 비가맹기사는 부득이하게 호출을 수락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절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3명의 비가맹기사에게 1개의 동일한 호출이 도달할 때 1명 외에는 모두 호출을 거절한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하지만 AI 추천에 따라 1개 호출에 대해 1개의 콜카드를 수령하는 가맹기사는 별도로 거절하지 않는 이상 3~5초 후 자동으로 배차되기 때문에 수락률이 높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가맹기사의 평균 수락률은 약 70~80%, 비가맹기사는 약 10%로 나타났다.

'카카오T블루'의 점유율은 2019년 14.2%에서 2021년 73.7%까지 상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이 크게 강화됐고 가맹택시 모집이 어려워진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배제될 우려도 발생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은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하고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택시 일반호출 시장 및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촉진,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고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과 역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업계의 영업 형태를 고려한 사실 관계 판단보다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에 따라 제재 결정이 내려져 매우 유감"이라며 "행정소송 제기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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