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벤츠코리아 전기차 연비 허위 기재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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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벤츠코리아 전기차 연비 허위 기재 파악
  • 김상록
  • 승인 2023.02.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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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가 지난해 국내에 판매한 전기차 모델의 연비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뉴스1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은 최근 벤츠코리아 측에 에너지소비효율 위반 행위 관련 시정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과태료 부과 대상은 벤츠의 전기차 SUV 'EQC 400 4MATIC' 모델이다. 홈페이지와 카탈로그 등에 연비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작년 12월 산업부의 일제점검에서 적발됐다.

산업부는 벤츠코리아의 소명을 들어본 뒤 최종 과태료 처분을 확정할 계획이다. 

벤츠코리아는 이날 한국면세뉴스에 "산업부로부터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처분 통지 및 이와 관련해 소명할 의견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며 "사실 관계 설명을 포함한 의견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벤츠코리아는 지난 2021년에도 연비를 허위로 기재해 광고한 사실이 적발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년 이내에 동일한 사안이 적발된 만큼 벤츠코리아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에 따라 가중치가 적용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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