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특혜를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나플라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플라의 병역면탈 시도를 도운 혐의로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 A 씨,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B 씨의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복무 기간 중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하지 않고도 출근한 것처럼 꾸며내는 등 제대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기 위해 근무기록을 비롯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도 있다.
한편, 나플라는 2018년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트리플세븐(777)'에서 우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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