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상태바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 김상록
  • 승인 2023.02.24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을 회수한다.

해당 제품은 인천 남동구 소재 A 회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부산 강서구 소재 B 회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이 제품들에서는 곡류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카벤다짐이 기준치(0.01mg/kg 이하)를 238배 초과해 검출됐다. 포장일자는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라탕,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