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지난해 377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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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지난해 377억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 김상록
  • 승인 2023.03.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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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국산 둔갑 사례 (원산지 오인표시)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본부세관이 지난해 '국민안전·환경 위해물품, 공공조달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통해 총 33개 업체, 377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를 중점 목표로 한 단속이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사전 모니터링, 품목별 수입동향 등을 파악해 원산지 위반 우려가 높은 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결과, 총 33개 업체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허위 광고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위반 유형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3억원), 부적정 표시(113억원), 원산지 허위광고(109억원), 원산지 미표시(23억원), 원산지 오인표시(7억원)순으로 나타났다.

수입물품 국산 둔갑 사례 (원산지 손상) 공공조달 의류. 사진=서울세관 제공

서울세관은 주방용 오물분쇄기에 대한 기획단속으로 중국산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한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3개 업체(158억원)를 적발했고, 알루미늄 쿠킹호일을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중국산임에도 한국산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4개 업체(103억원)를 적발했다.

베트남산 의류를 수입한 다음 원산지라벨을 손상 변경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후 공공기관에 납품한 2개 업체(52억원)도 적발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원산지표시위반 단속을 강화해 불공정 무역을 근절하고, 사회안전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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