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수입한 액상형 전담 28만㎖ 적발..."세금 5억원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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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수입한 액상형 전담 28만㎖ 적발..."세금 5억원 탈루"
  • 박주범
  • 승인 2023.03.0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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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해 11월부터 합성 니코틴으로 수입신고된 액상형 전자담배를 전수검사(303개 품목)한 결과, 천연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11건, 36개 품목(28만㎖)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연초(煙草)에서 추출한 천연 니코틴은 담배로서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만, 화학물질로 제조된 ‘합성 니코틴’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은 니코틴 용액 1㎖ 당 내국세 등 1799원이 부과된다. 적발된 세금 탈루액은 약 5억 원이다.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적발된 천연 니코틴 전자담배 28만㎖은 약 650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규모"라며, "합성 니코틴으로 허위신고된 비율은 약 17%로서 세금 포탈를 시도한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물품 간 세율 차이를 악용하는 각종 세금 포탈 시도 등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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