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고정금리 변동 꼼수 논란…만기까지 고정금리 안내했으나 돌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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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 고정금리 변동 꼼수 논란…만기까지 고정금리 안내했으나 돌연 변경
  • 김상록
  • 승인 2023.03.1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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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이 지난 2년여 동안 연 '6%대' 금리의 장기적금을 수만 좌 이상 판매한 뒤 고객들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을 일방 통보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13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2020년 8월 ‘자유적립적금’ 약관을 개정해 지난달 24일까지 판매했다. 만기가 최대 5년인 이 상품은 1~36개월차(첫 3년) 납입액에 고시 이율(고정금리)을 적용하고, 37개월차부터 최대 60개월차(4~5년) 납입액에는 변동된 이율(변동금리)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 적금을 장기(만기 3년 초과)로 설정해 가입한 계좌 수는 4만8620좌(2463억원)에 달한다.

보도에 따르면 농협은 첫 3년간 납입액에 대한 4~5년차 때 적용 금리가 변동된다는 점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당시 약관은 '계약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최초 가입 이후 3년이 되는 날까지의 저축금(1~36개월차 납입분)은 계약일 당시 게시한 이율'을 적용한다고만 돼있다. 3년이 경과한 시점의 적용 금리 설명은 약관은 물론 상품설명서에도 없다.

농협은 최근 고객들에게 문자로 해당 약관 변경을 안내했다. 1~36개월 차 납입액에 대해 '가입기간이 3년이 경과되는 날 기준으로 적용되는 3년제 자유적립적금의 이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해당 약관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약관 변경과 관련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4일 직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1월7일과 19일 농협중앙회에 ‘자유적립적금 5년 계약 시 3년 이전 입금 금액에 대한 적용 금리’를 문의하는 민원이, 같은달 26일 금융감독원에 ‘36개월 초과 적용금리에 오해 소지가 있으니 신규 판매시 정확한 설명 및 약관 수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각각 접수됐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농협중앙회가 기존 고객에게 지난달 24일 변경한 약관을 기반으로 금리를 적용할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약관법 제5조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농협 중앙회 관계자는 14일 한국면세뉴스와의 통화에서 "약관이 없을 수는 없다. 손실상품이든 약관이 없는 상품은 없다"고 했다.

또 "(약관개정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변경일자에 가입한 분들은 적용을 받는 건데, 기존에 가입한 분들은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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